전세 계약 전 확인사항 — 등기부·체납·선순위까지 전세사기 예방 순서
전세 계약 전에 볼 것을 순서대로 정리했어요. 등기부등본 읽는 법(갑구·을구, 신탁), 시세 대비 보증금과 반환보증 가능 여부 계산, 임대인 납세증명서·선순위 임대차 정보 요구, 대항력이 생기는 시점과 특약, 입금 계좌 확인과 위험 신호까지.

전세는 수억 원을 믿고 맡기는 계약인데, 확인할 것들이 흩어져 있어서 한두 개를 놓치기 쉬워요. 전세사기 피해 사례를 보면 대부분 계약 전에 볼 수 있었던 신호를 지나친 경우예요. 집을 보러 가기 전부터 잔금 뒤까지, 순서대로 무엇을 확인하면 되는지 정리했어요. 보증 가입 조건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자세히 있어요.
1단계: 집 보러 가기 전, 숫자부터
- 시세 확인: 국토부 실거래가, 부동산 앱, HUG 안심전세앱으로 같은 단지·동네의 매매가와 전세가를 봐요.
- 전세가율 계산: 전세가 ÷ 매매가. 80%를 넘으면 조심해야 하고, 매매가에 가까우면 위험해요. 집값이 조금만 떨어져도 보증금을 다 돌려받기 어려운 ’깡통전세’가 될 수 있어요.
- 빌라·다세대는 공시가격도: 시세가 불분명한 집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에서 공시가격을 확인하세요. HUG 반환보증은 사실상 공시가격의 126% 까지만 보증돼요.
2단계: 등기부등본 읽기
인터넷등기소에서 몇백 원이면 뗄 수 있어요. 계약 당일과 잔금 당일에 다시 떼 보는 게 원칙이에요.
| 부분 | 볼 것 | 위험 신호 |
|---|---|---|
| 표제부 | 주소, 면적, 용도 | 계약서 주소와 다름, 주택이 아닌 용도 |
| 갑구(소유권) | 소유자, 가압류·가처분·경매 | 소유자 ≠ 계약 상대, 압류·경매개시결정 |
| 을구(소유권 외) | 근저당, 전세권 | 채권최고액이 큼 |
신탁등기가 있다면 특히 조심하세요. 소유권이 신탁회사에 넘어가 있어서, 집주인(위탁자)과만 계약하면 보호받지 못할 수 있어요. 신탁원부를 떼어 신탁회사의 동의를 받아야 해요.
근저당은 채권최고액(보통 실제 대출의 120130%)으로 계산해요. “보증금 + 채권최고액”이 시세의 7080%를 넘으면 경매로 넘어갔을 때 보증금을 다 받기 어려워요.
3단계: 사람과 서류 확인
| 확인 | 방법 |
|---|---|
| 소유자 본인 | 신분증과 등기부 소유자 대조 |
| 대리인 계약 | 소유자의 위임장 + 인감증명서, 소유자와 직접 통화 |
| 건축물대장 | 위반건축물 여부, 주거용인지(근린생활시설 주의) |
| 공인중개사 | 국가공간정보포털 등에서 등록 중개사인지 확인 |
| 입금 계좌 | 반드시 등기부상 소유자 명의 계좌 |
4단계: 세금 체납과 선순위 세입자
집주인이 세금을 체납하면 집이 경매에 넘어갈 때 세금이 보증금보다 먼저 가져갈 수 있어요. 그래서 2023년 법 개정으로 이런 권리가 생겼어요.
- 계약할 때 임대인은 납세증명서와 선순위 확정일자 현황(다른 세입자 보증금 정보) 을 제시해야 해요. 요구하면 동의해야 해요.
- 계약을 한 뒤에는 보증금이 1천만원을 넘으면 임대인 동의 없이 세무서에서 미납 국세를 열람할 수 있어요.
다가구주택은 한 건물에 세입자가 여럿이라, 나보다 먼저 들어온 세입자의 보증금 합계가 중요해요. 선순위 보증금이 많으면 내 순서가 한참 뒤로 밀려요.
5단계: 계약서 특약
표준계약서에 아래 같은 특약을 추가해 두면 분쟁 때 근거가 돼요.
- “임대인은 잔금일 다음 날까지 근저당 등 새로운 권리를 설정하지 않는다. 위반 시 계약을 해제하고 받은 돈을 즉시 돌려준다.”
- “전세대출·반환보증이 거절되면 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을 돌려준다.”
- “임대인의 국세·지방세 체납이 확인되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첫 번째 특약이 필요한 이유는 대항력이 전입신고 다음 날 0시에 생기기 때문이에요. 잔금 당일 집주인이 대출을 받으면 그 근저당이 내 보증금보다 앞서요.
6단계: 잔금 날과 그 뒤
- 잔금 직전 등기부등본을 다시 떼서 변동이 없는지 확인
- 잔금 당일 전입신고 + 확정일자 →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 반환보증 가입(계약기간 절반이 지나기 전)
- 계약서, 영수증, 이체 내역 보관
이런 신호는 멈추세요
- 주변보다 유난히 싼 전세, “다른 사람도 보러 온다”며 계약을 재촉
- 등기부에 빚이 많은데 “금방 갚는다”며 안심시키는 경우
- 소유자가 아닌 사람 명의 계좌나 현금을 요구
- 이사 직전 소유자가 바뀌는 계약(매매와 전세를 동시에 진행)
- 신축 빌라인데 시세 자료가 전혀 없고 중개사가 “보증 가입 다 된다”고만 하는 경우
예를 들어 보면
시세 3억 원으로 알려진 빌라에 보증금 2.6억 원으로 들어가려 한다고 해 볼게요. 공시가격이 1.8억 원이라면 HUG 한도는 1.8억 × 126% = 약 2.27억 원이라 반환보증에 가입할 수 없어요. 중개사가 말하는 시세보다 공시가격 기준이 훨씬 낮은 거죠. 이 경우는 보증금을 낮추거나 다른 집을 보는 게 안전해요.
판단이 어려우면 계약 전에 지역 전세피해지원센터, 대한법률구조공단(132) 같은 곳에 상담하세요. 전세대출을 함께 준비한다면 버팀목 전세자금대출도 확인해 보세요.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상황에 대한 공식 자문이 아니에요. 최종 판단 전에는 반드시 담당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2026년 9월 30일에 아래 원문 3건을 다시 확인했어요.
- 인터넷등기소대법원
- 안심전세 / 전세보증금반환보증HUG 주택도시보증공사
- 임대차계약때 임대인 세금체납액·선순위보증금 확인대한민국 정책브리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