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팀목 전세자금대출, 낮은 금리로 전세 얻는 조건 체크
주택도시기금이 무주택 세대주에게 낮은 금리로 전세금을 빌려주는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일반·청년·신혼·신생아 특례 유형별 소득·순자산 기준, 수도권 1.2억원 등 한도와 대출비율, 연 2.5~3.5% 금리와 우대, 계약 전 확인할 것과 3개월 신청 기한까지 정리했어요.

전세를 구할 때 목돈이 모자라면 대출이 필요한데, 시중은행 전세대출은 금리가 부담스럽죠. 정부 주택도시기금이 무주택자에게 낮은 금리로 전세금을 빌려주는 상품이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이에요. 조건만 맞으면 이자가 크게 줄어들지만, 유형이 여러 개고 계약 순서를 잘못 밟으면 대출이 안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2026년 9월 기금 안내를 기준으로 정리했어요.
기본 조건
| 항목 | 일반 버팀목 기준 |
|---|---|
| 세대 | 무주택 세대주(세대원 전원 무주택) |
| 소득 |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신혼·다자녀 등은 6천만~7,500만원) |
| 순자산 | 3.45억원 이하 |
| 주택 | 전용 85㎡ 이하(읍·면 지역 100㎡), 보증금 수도권 3억원·지방 2억원 이하(일반가구) |
| 중복 | 다른 기금 대출이나 은행 전세·주택담보대출과 중복 불가 |
소득은 대출 신청일 기준 부부 합산이라, 결혼 예정자나 맞벌이는 둘을 더해서 봐야 해요. 순자산은 부동산·예금·자동차 등에서 부채를 뺀 금액이에요.
유형별로 달라요
| 유형 | 대상 | 금리(연) | 한도 |
|---|---|---|---|
| 일반 버팀목 | 위 기본 조건 | 2.5~3.5% | 수도권 1.2억, 지방 8천만원 |
| 신혼·다자녀 가구 | 혼인 7년 이내·예비부부, 2자녀 이상 등 | 우대 적용 | 수도권 2.5억, 지방 1.6억원 |
| 청년전용 | 만 19~34세 무주택 세대주, 연소득 5천만원 이하 | 2.2~3.3% 수준 | 최대 2억원(만 25세 미만 단독세대주는 1.5억원) |
| 신생아 특례 | 대출 접수일 기준 2년 내 출산한 무주택 세대주 | 1%대부터(소득별) | 최대 2.4억원 |
같은 사람이라도 어느 유형으로 신청하느냐에 따라 금리와 한도가 달라져요. 신혼부부이면서 아이를 낳은 지 2년이 안 됐다면 신생아 특례가 유리할 수 있어요. 기금e든든 누리집의 자가진단에서 유형별로 넣어 보면 비교가 쉬워요.
한도는 “보증금 비율”과 “상한” 중 작은 쪽
한도는 두 가지 기준 중 작은 금액으로 정해져요. 보증금의 일정 비율(신규계약 70~80%, 가구 유형별)과 유형별 상한이에요.
예를 들어 보면
서울에서 보증금 2억 원 전셋집을 구하는 연소득 4,200만원 직장인(일반 가구)이라면, 보증금의 70%는 1.4억 원이지만 수도권 상한이 1.2억 원이라 최대 1.2억 원까지예요. 나머지 8천만 원은 본인 돈으로 마련해야 해요. 금리가 연 3%라면 1.2억 원의 1년 이자는 약 360만원, 한 달 약 30만원이에요. 같은 금액을 연 4.5% 은행 대출로 빌리면 한 달 45만원 정도라, 한 달에 15만원가량 차이가 나요.
우대금리
-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 연 1.0%p
- 다자녀 가구: 연 0.7%p(1자녀·2자녀 가구 등 별도 우대도 있음)
- 장애인·다문화·고령자 가구 등: 연 0.2%p
-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기간과 납입 횟수에 따른 우대도 있어요
우대금리는 중복 적용에 한도가 있고, 최저 적용 금리 아래로는 내려가지 않아요.
순서가 중요해요
- 계약 전 자가진단: 기금e든든에서 대상 여부와 예상 한도를 먼저 확인해요.
- 집 확인: 등기부등본으로 근저당·소유자를 확인하고, 반환보증 가입이 가능한 집인지 봐요. → 전세 계약 전 확인사항
- 임대차계약: 계약금은 보증금의 5% 이상 낸 영수증이 필요해요. 계약서에 “대출이 안 되면 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을 돌려받는다” 는 특약을 넣어 두면 안전해요.
- 확정일자 받기 →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 신청: 잔금일과 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3개월 안에 기금e든든(온라인) 또는 수탁은행(우리·국민·신한·하나·농협 등)에서 신청해요.
심사와 보증 절차에 몇 주가 걸릴 수 있어서, 잔금일 최소 3~4주 전에 신청하는 게 좋아요.
자주 막히는 이유
- 집주인이 동의하지 않음: 전세대출은 보증기관 절차상 임대인 확인이 필요해요. 계약 전에 대출 이용 사실을 알리세요.
- 근저당이 많은 집: 선순위 채권이 많으면 보증이 거절될 수 있어요.
- 불법 건축물·근린생활시설: 주거용으로 쓰더라도 건축물대장상 주택이 아니면 대출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 소득 증빙 불가: 소득이 없는 경우 별도 확인 절차가 필요해요.
이런 경우는요
Q. 이미 전세대출을 받고 있는데 추가로 되나요? 안 돼요. 다른 기금 대출이나 은행 전세·주택담보대출과 중복할 수 없어요.
Q. 연장할 때 조건이 달라지나요? 2년마다 연장 심사를 하고, 최장 10년(자녀 수에 따라 최대 20년)까지 이용할 수 있어요. 연장 때 소득이 기준을 넘으면 금리가 오를 수 있어요.
Q. 전세 말고 월세도 있나요? 주택도시기금에는 월세를 빌려주는 주거안정월세대출도 있어요. 청년이라면 청년월세 특별지원도 함께 보세요.
금리와 한도는 정책에 따라 수시로 바뀌어요. 신청 직전에 주택도시기금(1566-9009)이나 수탁은행에서 최신 기준을 꼭 확인하세요.
이 글은 투자·금융 자문이 아니에요. 상품 조건은 시점과 기관에 따라 달라지니 가입 전 반드시 원문 약관을 확인하세요.
2026년 9월 30일에 아래 원문 4건을 다시 확인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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