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바우처 2026 — 겨울 난방비, 계절 구분 없이 쓰는 이용권
취약계층 가구의 전기·가스·등유·연탄 요금을 지원하는 에너지바우처. 2026년 세대원수별 금액(1인 295,200원~4인 이상 701,300원), 여름·겨울 구분이 없어진 사용 방식, 대상 요건, 요금 차감과 국민행복카드 중 고르는 법, 12월 31일 신청 마감과 남은 금액 활용까지 정리했어요.

찬 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가장 먼저 걱정되는 게 난방비예요. 소득이 적고 집에 어르신이나 아기, 아픈 가족이 있는 가구라면 에너지바우처로 전기·가스·등유 같은 요금을 지원받을 수 있어요. 2026년에는 쓰는 방식이 크게 바뀌어서, 여름에 아껴 둔 금액을 겨울에 한꺼번에 쓸 수 있게 됐어요. 신청은 12월 31일까지라 아직 늦지 않았어요.
얼마를 받나요 (2026년)
| 세대원 수 | 연간 지원액 |
|---|---|
| 1인 | 295,200원 |
| 2인 | 400,800원 |
| 3인 | 566,700원 |
| 4인 이상 | 701,300원 |
현금으로 주는 게 아니라 에너지 요금에만 쓰는 이용권이에요. 쓸 수 있는 기간은 2026년 7월 1일부터 2027년 5월 31일까지고, 기간이 끝나면 남은 금액은 사라져요.
2026년에 바뀐 점: 여름·겨울 구분이 없어졌어요
예전에는 같은 바우처라도 여름에 쓸 수 있는 금액과 겨울에 쓸 수 있는 금액이 나뉘어 있었어요. 그래서 에어컨이 없는 집은 여름 몫을 거의 못 쓰고 날리는 일이 많았죠. 2026년부터는 계절별 사용 상한이 폐지돼서, 1년 치 금액을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쓸 수 있어요.
또 등유·LPG를 쓰는 가구도 지원 범위에 들어갔어요. 도시가스가 들어오지 않는 농촌이나 단독주택에 사는 어르신 가구에게 특히 반가운 변화예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두 가지 조건을 모두 갖춰야 해요.
- 소득: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가구(생계급여·의료급여 등)
- 가구원 특성: 아래 중 한 명 이상이 함께 살아야 해요
- 만 65세 이상 노인
- 영유아(미취학 연령, 정확한 나이 기준은 해당 연도 공고 확인)
- 장애인
- 임산부
- 중증질환자, 희귀·중증난치질환자
-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
수급 가구라도 위 구성원이 한 명도 없으면 대상이 아니에요. 반대로 위 구성원이 있어도 수급 가구가 아니면 받을 수 없어요. 주거급여·교육급여만 받는 가구는 해당 연도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주민센터나 에너지바우처 콜센터(1600-3190)에 확인하세요. 가정에 따라 연탄쿠폰, 등유바우처처럼 비슷한 지원을 이미 받고 있으면 중복이 제한될 수 있어요.
쓰는 방법은 두 가지
신청할 때 어떻게 쓸지 골라요.
| 방식 | 어떻게 | 맞는 가구 |
|---|---|---|
| 요금 차감(가상카드) |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 고지서에서 자동으로 빠짐 | 아파트, 도시가스 쓰는 집 |
| 국민행복카드(실물카드) | 카드로 등유·LPG·연탄 등을 직접 결제 | 등유보일러, LPG, 연탄 쓰는 집 |
요금 차감 방식은 따로 할 일이 없어서 편해요. 다만 한 가지 요금(예: 도시가스)을 골라 그 고지서에서만 빠지는 구조라, 겨울 난방비가 가장 많이 나오는 요금을 고르는 게 좋아요. 기름보일러를 쓰는 집은 실물카드를 받아 주유소나 연료 판매점에서 결제해요.
예를 들어 보면
80세 어르신 혼자 사는 생계급여 수급 가구(1인)라면 연 295,200원을 받아요. 여름에 선풍기만 써서 전기요금 차감이 거의 없었다면, 2026년부터는 남은 금액을 11월부터 3월까지 도시가스 요금에서 모두 쓸 수 있어요. 겨울 한 달 가스요금이 6만원 정도라면 다섯 달 가까이 난방비 걱정을 크게 덜 수 있는 금액이에요.
신청 방법
- 방문: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온라인: 복지로(bokjiro.go.kr)
- 기간: 2026년 12월 31일까지
거동이 불편하면 가족이나 친족, 담당 공무원이 대신 신청할 수 있어요. 지난해 받았던 가구는 상황이 크게 바뀌지 않았다면 자동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지만, 이사나 가구원 변화가 있었다면 주민센터에 확인하는 게 안전해요.
놓치기 쉬운 점
- 신청이 늦을수록 쓸 기간이 줄어요. 금액은 같아도 12월에 신청하면 겨울 앞부분 요금에는 적용이 안 될 수 있어요.
- 이사하면 변경 신청이 필요해요. 요금 차감 방식은 고객번호가 바뀌기 때문이에요.
- 남은 금액은 이월되지 않아요. 2027년 5월 31일이 지나면 사라지니, 봄까지 남았다면 전기요금에라도 쓰도록 미리 바꿔 두세요.
- 잔액은 에너지바우처 누리집이나 콜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난방비와 함께 월세 부담이 크다면 주거급여도 함께 확인해 보세요. 같은 주민센터에서 상담받을 수 있어요.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상황에 대한 공식 자문이 아니에요. 최종 판단 전에는 반드시 담당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2026년 10월 5일에 아래 원문 2건을 다시 확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