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 세입자도 매달 월세를 지원받을 수 있어요
소득이 낮은 세입자에게 매달 월세를 지원하는 주거급여. 2026년 선정기준(기준중위소득 48%, 1인 약 123만원), 지역·가구원수별 기준임대료(서울 1인 36만 9천원), 실제 받는 금액 계산법, 청년 분리지급, 자가가구 수선유지, 신청 순서와 주의할 점까지 정리했어요.

월세 내기가 빠듯한 세입자라면 꼭 확인해야 할 제도가 주거급여예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하나지만, 생계급여보다 기준이 넓어서 일을 하고 있어도 소득이 낮으면 받을 수 있어요. 게다가 부양의무자(부모·자녀의 소득) 기준이 없어서 가족 때문에 탈락하는 일도 없어요. 2026년 기준으로 누가, 얼마를, 어떻게 받는지 정리했어요.
누가 받나요: 기준중위소득 48%
가구의 소득인정액(소득 +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이 기준중위소득의 48% 이하면 대상이에요. 2026년 기준중위소득이 역대 최대 폭(6.51%)으로 오르면서 기준선도 올라갔어요.
| 가구원 수 | 2026년 선정기준(월) |
|---|---|
| 1인 | 1,230,834원 |
| 2인 | 약 201만원 |
| 3인 | 약 257만원 |
| 4인 | 약 312만원 |
2인 이상은 반올림한 값이에요. 정확한 금액은 복지로 모의계산으로 확인하세요. 소득인정액에는 재산(보증금, 예금, 자동차 등)도 환산돼 들어가서, 월급이 적어도 재산이 많으면 탈락할 수 있어요.
얼마를 받나요: 기준임대료
세입자(임차가구)는 실제 내는 월세와 기준임대료 중 적은 금액을 기준으로 받아요. 보증금이 있으면 일정 비율을 월세로 환산해서 더해요.
| 가구원 수 | 1급지(서울) | 2급지(경기·인천) | 3급지(광역시·세종) | 4급지(그 외) |
|---|---|---|---|---|
| 1인 | 369,000 | 300,000 | 247,000 | 212,000 |
| 2인 | 414,000 | 335,000 | 275,000 | 238,000 |
| 3인 | 492,000 | 401,000 | 327,000 | 283,000 |
| 4인 | 571,000 | 463,000 | 381,000 | 329,000 |
(단위: 원/월, 2026년 기준, 2025년보다 급지·가구원수별로 1.7만~3.9만원 올랐어요.)
소득이 있으면 조금 줄어요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중위소득 32%, 1인 약 82만원) 이하면 기준 금액을 전부 받아요. 그보다 많으면 넘는 금액의 30% 를 빼고 줘요.
예를 들어 보면
서울에서 월세 45만원 원룸에 사는 1인 가구, 소득인정액이 월 100만원이라고 해 볼게요.
- 기준임대료 36만 9천원 < 실제 월세 45만원 → 기준은 36만 9천원
- 소득인정액 100만원 − 생계급여 기준 약 82만원 = 약 18만원 초과 → 그 30%인 약 5만 4천원 차감
- 매달 약 31만 5천원을 받아요
같은 사람이 소득인정액 80만원이라면 차감 없이 36만 9천원을 받아요.
청년이라면: 분리지급
부모와 함께 주거급여를 받는 가구의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 미혼 자녀가 학업이나 취업 때문에 다른 시·군에 따로 살면, 자녀 몫의 주거급여를 따로 받을 수 있어요. 자취하는 청년이 부모 집 급여에 묶여 월세를 따로 지원받지 못하던 문제를 푼 제도예요. 부모 가구가 수급자여야 한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수급 가구가 아니라면 청년월세 특별지원을 확인해 보세요.
집이 있다면: 수선유지급여
자기 집에 사는 저소득 가구(자가가구)는 월세 대신 집 고치는 비용을 지원받아요. 집 노후도를 조사해 경보수·중보수·대보수로 나누고, 주기에 맞춰 도배·장판·창호·지붕·난방 등을 고쳐 줘요. 고령자·장애인 가구는 편의시설 설치도 지원돼요.
신청 순서
- 신청: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온라인
- 소득·재산 조사: 시·군·구가 조사(보통 30일, 길면 60일)
- 주택 조사: LH 직원이 방문해 임대차계약 내용과 집 상태를 확인
- 결정 통지 후 매달 20일 지급: 신청한 달부터 계산해 줘요
놓치기 쉬운 점
- 임대차계약서가 중요해요. 월세를 현금으로 주고 계약서가 없으면 인정이 어려워요. 계좌이체 내역을 남기세요.
- 월세를 밀리면 급여를 집주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방식으로 바뀔 수 있어요.
- 가족이 소유한 집(부모 집 등)에 세 들어 사는 경우는 임차가구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어요.
- 이사하면 새 계약서를 내고 변경 신고를 해야 해요. 신고가 늦으면 급여가 멈추거나 환수될 수 있어요.
근로소득이 있는 세입자라면 연말정산 때 월세 세액공제도 함께 챙겨 보세요. 공공임대 입주를 함께 고민한다면 행복주택·국민임대·영구임대 차이도 참고하세요.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상황에 대한 공식 자문이 아니에요. 최종 판단 전에는 반드시 담당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2026년 9월 30일에 아래 원문 4건을 다시 확인했어요.
- 2026년 주거급여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국토교통부
- 주거급여 소개 및 선정기준마이홈포털
- 주거급여 안내복지로
- 주거급여 사업안내마이홈포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