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 세입자도 매달 월세를 지원받을 수 있어요

소득이 낮은 세입자에게 매달 월세를 지원하는 주거급여. 2026년 선정기준(기준중위소득 48%, 1인 약 123만원), 지역·가구원수별 기준임대료(서울 1인 36만 9천원), 실제 받는 금액 계산법, 청년 분리지급, 자가가구 수선유지, 신청 순서와 주의할 점까지 정리했어요.

팩트체커···원문확인 2026년 9월 30일·출처 4·8분 읽기
주거급여, 세입자도 매달 월세를 지원받을 수 있어요

월세 내기가 빠듯한 세입자라면 꼭 확인해야 할 제도가 주거급여예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하나지만, 생계급여보다 기준이 넓어서 일을 하고 있어도 소득이 낮으면 받을 수 있어요. 게다가 부양의무자(부모·자녀의 소득) 기준이 없어서 가족 때문에 탈락하는 일도 없어요. 2026년 기준으로 누가, 얼마를, 어떻게 받는지 정리했어요.

누가 받나요: 기준중위소득 48%

가구의 소득인정액(소득 +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이 기준중위소득의 48% 이하면 대상이에요. 2026년 기준중위소득이 역대 최대 폭(6.51%)으로 오르면서 기준선도 올라갔어요.

가구원 수 2026년 선정기준(월)
1인 1,230,834원
2인 약 201만원
3인 약 257만원
4인 약 312만원

2인 이상은 반올림한 값이에요. 정확한 금액은 복지로 모의계산으로 확인하세요. 소득인정액에는 재산(보증금, 예금, 자동차 등)도 환산돼 들어가서, 월급이 적어도 재산이 많으면 탈락할 수 있어요.

얼마를 받나요: 기준임대료

세입자(임차가구)는 실제 내는 월세와 기준임대료 중 적은 금액을 기준으로 받아요. 보증금이 있으면 일정 비율을 월세로 환산해서 더해요.

가구원 수 1급지(서울) 2급지(경기·인천) 3급지(광역시·세종) 4급지(그 외)
1인 369,000 300,000 247,000 212,000
2인 414,000 335,000 275,000 238,000
3인 492,000 401,000 327,000 283,000
4인 571,000 463,000 381,000 329,000

(단위: 원/월, 2026년 기준, 2025년보다 급지·가구원수별로 1.7만~3.9만원 올랐어요.)

소득이 있으면 조금 줄어요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중위소득 32%, 1인 약 82만원) 이하면 기준 금액을 전부 받아요. 그보다 많으면 넘는 금액의 30% 를 빼고 줘요.

예를 들어 보면

서울에서 월세 45만원 원룸에 사는 1인 가구, 소득인정액이 월 100만원이라고 해 볼게요.

  • 기준임대료 36만 9천원 < 실제 월세 45만원 → 기준은 36만 9천원
  • 소득인정액 100만원 − 생계급여 기준 약 82만원 = 약 18만원 초과 → 그 30%인 약 5만 4천원 차감
  • 매달 약 31만 5천원을 받아요

같은 사람이 소득인정액 80만원이라면 차감 없이 36만 9천원을 받아요.

청년이라면: 분리지급

부모와 함께 주거급여를 받는 가구의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 미혼 자녀가 학업이나 취업 때문에 다른 시·군에 따로 살면, 자녀 몫의 주거급여를 따로 받을 수 있어요. 자취하는 청년이 부모 집 급여에 묶여 월세를 따로 지원받지 못하던 문제를 푼 제도예요. 부모 가구가 수급자여야 한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수급 가구가 아니라면 청년월세 특별지원을 확인해 보세요.

집이 있다면: 수선유지급여

자기 집에 사는 저소득 가구(자가가구)는 월세 대신 집 고치는 비용을 지원받아요. 집 노후도를 조사해 경보수·중보수·대보수로 나누고, 주기에 맞춰 도배·장판·창호·지붕·난방 등을 고쳐 줘요. 고령자·장애인 가구는 편의시설 설치도 지원돼요.

신청 순서

  1. 신청: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온라인
  2. 소득·재산 조사: 시·군·구가 조사(보통 30일, 길면 60일)
  3. 주택 조사: LH 직원이 방문해 임대차계약 내용과 집 상태를 확인
  4. 결정 통지 후 매달 20일 지급: 신청한 달부터 계산해 줘요

놓치기 쉬운 점

  • 임대차계약서가 중요해요. 월세를 현금으로 주고 계약서가 없으면 인정이 어려워요. 계좌이체 내역을 남기세요.
  • 월세를 밀리면 급여를 집주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방식으로 바뀔 수 있어요.
  • 가족이 소유한 집(부모 집 등)에 세 들어 사는 경우는 임차가구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어요.
  • 이사하면 새 계약서를 내고 변경 신고를 해야 해요. 신고가 늦으면 급여가 멈추거나 환수될 수 있어요.

근로소득이 있는 세입자라면 연말정산 때 월세 세액공제도 함께 챙겨 보세요. 공공임대 입주를 함께 고민한다면 행복주택·국민임대·영구임대 차이도 참고하세요.

→ 복지로에서 주거급여 모의계산·신청하기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상황에 대한 공식 자문이 아니에요. 최종 판단 전에는 반드시 담당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검증 노트

2026년 9월 30일에 아래 원문 4건을 다시 확인했어요.

팩트체커

여러 정부지원금을 직접 신청해본 경험을 바탕으로, 공고문 원문을 확인해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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