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휴가·육아휴직 급여 2026 — 상한액, 1년 6개월, 단기 육아휴직까지
고용보험에서 나오는 출산전후휴가·배우자 출산전후휴가·육아휴직 급여를 2026년 기준으로 정리했어요. 기간별 상한액(250·200·160만원), 부모 모두 쓰면 1년 6개월, 6+6 부모육아휴직제, 2026년 8~9월 새로 생긴 단기 육아휴직과 출산 전 배우자 휴가까지.

아이를 낳고 키우려고 일을 쉬는 동안 고용보험에서 급여가 나와요. 최근 2년 사이 이 제도가 꽤 많이 바뀌었어요. 급여 상한이 오르고, 복직 후에야 주던 25%가 없어졌고, 육아휴직 기간이 늘었고, 2026년 하반기에는 1~2주짜리 단기 육아휴직과 출산 전에 쓰는 배우자 휴가까지 생겼어요. 엄마·아빠 입장에서 순서대로 정리했어요.
한눈에 보기
| 제도 | 기간 | 급여(고용보험) |
|---|---|---|
| 출산전후휴가 | 90일(다태아 120일) | 통상임금 100%, 월 상한 220만원 |
|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 20일(유급) | 통상임금 100%(상한 있음) |
| 육아휴직 | 부모 각 1년, 조건 충족 시 1년 6개월 | 기간별 상한 250·200·160만원 |
| 단기 육아휴직 | 연 1회, 1주 또는 2주 | 육아휴직 급여 기준 적용 |
출산전후휴가: 엄마의 90일
- 출산 전후 합쳐 90일(다태아 120일)을 쉬고, 출산 뒤에 45일(다태아 60일) 이상이 남도록 써야 해요.
- 급여는 통상임금의 100%, 월 상한 220만원이에요.
- 우선지원대상기업(중소기업 등)은 90일 전부를 고용보험이 주고, 대규모 기업은 처음 60일은 회사가 임금을 주고 마지막 30일을 고용보험이 줘요.
유산·사산을 겪은 경우에도 임신 기간에 따라 유산·사산휴가를 받을 수 있어요.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2026년 9월부터 출산 전에도
아빠가 쓰는 휴가는 20일 유급이에요. 2026년 9월 18일부터 이름이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로 바뀌면서, 쓸 수 있는 기간이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출산 후 120일까지로 넓어졌어요. 예전에는 출산 뒤에만 쓸 수 있어서 산전 검진이나 입원 준비를 함께하기 어려웠는데, 이제 출산 전에도 쓸 수 있어요. 나눠서 쓰는 것도 가능해요.
육아휴직 급여: 기간별 상한
| 휴직 기간 | 지급 비율 | 월 상한액 |
|---|---|---|
| 1~3개월 | 통상임금 100% | 250만원 |
| 4~6개월 | 통상임금 100% | 200만원 |
| 7개월 이후 | 통상임금 80% | 160만원 |
하한액은 월 70만원이에요. 예전에는 급여의 25%를 복직 후 6개월을 일해야 줬지만, 지금은 휴직 중에 전액 받아요.
예를 들어 보면
통상임금이 월 300만원인 사람이 1년을 쉬면, 13개월은 상한 250만원 × 3 = 750만원, 46개월은 200만원 × 3 = 600만원, 712개월은 300만원의 80%(240만원)가 상한 160만원에 걸려 160만원 × 6 = 960만원이에요. 1년 합계 약 2,310만원이에요. 통상임금이 200만원이라면 16개월은 매달 200만원, 7개월부터는 160만원을 받아요.
부모가 함께 쓰면 더 길고, 더 많이
- 1년 6개월: 부모가 각각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쓰면 각자 최대 1년 6개월까지 쓸 수 있어요. 한부모나 장애아동 부모도 1년 6개월이 가능해요.
- 6+6 부모육아휴직제: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를 둔 부모가 함께(또는 차례로) 휴직하면 첫 6개월은 통상임금 100%, 월 상한이 1개월째 250만원에서 6개월째 450만원까지 단계적으로 올라가요. 둘째 사람의 휴직 기간에 맞춰 급여가 커지는 구조라, 아빠의 휴직을 늘리려는 제도예요.
단기 육아휴직: 2026년 8월 20일부터
아이 어린이집이 휴원하거나, 방학이거나, 아파서 며칠 돌봐야 할 때 쓰라고 생긴 제도예요.
- 연 1회, 1주(7일) 또는 2주(14일) 단위로만 써요. 7일보다 짧게는 안 돼요.
- 휴직 시작 예정일 7일 전까지 회사에 신청하면 돼요(일반 육아휴직은 30일 전).
- 쓴 기간은 전체 육아휴직 기간에서 빠져요.
또 배우자가 유산·조산 위험이 있는 임신 중이라면,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도 배우자를 돌보려고 육아휴직을 쓸 수 있게 바뀌었어요.
조건과 신청 순서
- 조건 확인: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 육아휴직은 만 8세 이하(초등 2학년 이하) 자녀가 있어야 하고, 휴직 전 고용보험 가입 기간(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해요.
- 회사에 신청: 육아휴직은 시작 30일 전까지 서면으로 신청해요.
- 급여 신청: 고용24에서 휴직 시작 1개월 뒤부터 매달(또는 몇 달씩 모아) 신청해요. 휴직이 끝난 뒤 12개월 안에 신청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어요.
이런 경우는요
Q. 회사가 육아휴직을 거부해요. 요건을 갖춘 신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면 사업주가 처벌받을 수 있어요. 고용노동부(1350)에 상담·신고할 수 있어요.
Q. 부모급여랑 같이 받아요? 네. 부모급여·아동수당(복지)과 육아휴직 급여(고용보험)는 별개라 함께 받아요. → 부모급여 금액과 신청
Q. 휴직 중에 퇴사하면 받은 돈을 돌려줘야 하나요? 아니에요. 사후지급이 없어져서 이미 받은 급여는 그대로예요. 다만 퇴사한 날 이후분은 받을 수 없어요.
Q. 프리랜서·자영업자는요? 고용보험 근로자 대상 제도라 대부분 해당하지 않아요. 고용보험 미적용자는 별도의 출산급여(총 150만원) 지원이 있어요.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상황에 대한 공식 자문이 아니에요. 최종 판단 전에는 반드시 담당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2026년 9월 30일에 아래 원문 3건을 다시 확인했어요.
- 육아휴직·출산전후휴가 급여 안내고용24(고용노동부)
- 자녀 돌봄 필요할 때 1~2주 단기 육아휴직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고용노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