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 초6까지, 최대 3년, 하루 2시간 줄여도 임금 보전
일을 그만두지 않고 근무시간을 줄여 아이를 돌보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만 12세·초등 6학년 이하 자녀), 기간(기본 1년 + 쓰지 않은 육아휴직의 2배, 최대 3년), 주 15~35시간 범위, 첫 주 10시간은 통상임금 100% 보전, 급여 계산 예시, 신청 순서와 회사가 거절할 수 있는 경우까지 정리했어요.

육아휴직을 하자니 경력과 월급이 걱정되고, 계속 전일제로 일하자니 아이 등하원과 저녁 시간이 빠듯하죠. 그 사이를 메우는 제도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에요. 회사는 그대로 다니면서 하루 몇 시간을 줄이고, 줄어든 월급의 상당 부분을 고용보험이 보전해 줘요. 대상 자녀 나이와 기간이 크게 늘어서, 초등학생 부모도 쓸 수 있게 됐어요.
누가, 얼마나
| 항목 | 기준 |
|---|---|
| 자녀 |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
| 기간 | 기본 1년 + 쓰지 않은 육아휴직 기간의 2배 → 최대 3년 |
| 단축 후 근무 | 주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 |
| 나눠 쓰기 | 여러 번 나눠 쓸 수 있음(1회 최소 기간 있음) |
| 급여 요건 | 단축 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30일 이상 단축 |
예를 들어 육아휴직 1년을 하나도 쓰지 않았다면, 단축 기본 1년 + 휴직 미사용 1년 × 2 = 최대 3년을 단축 근무로 쓸 수 있어요. 육아휴직을 6개월 썼다면 1년 + 6개월 × 2 = 2년이에요. 육아휴직 제도는 출산휴가·육아휴직 급여에 정리했어요.
급여는 이렇게 보전돼요
회사는 일한 시간만큼만 월급을 주고, 줄어든 부분을 고용보험이 채워 줘요.
| 단축 시간 | 보전 비율 | 상한(2026년, 주 40시간 근무자 기준) |
|---|---|---|
| 주당 처음 10시간 | 통상임금 100% | 월 250만원을 기준으로 단축 시간에 비례 |
| 10시간을 넘는 부분 | 통상임금 80% | 월 160만원을 기준으로 단축 시간에 비례 |
예를 들어 보면
주 40시간, 통상임금 월 300만원인 직장인이 하루 2시간(주 10시간) 을 줄이면,
- 회사 월급: 300만원 × 30/40 = 225만원
- 고용보험 보전: 상한 250만원 × 10/40 = 62만 5천원 (통상임금 기준으로 계산한 75만원보다 상한이 낮아 상한 적용)
- 합계: 약 287만 5천원
하루 2시간을 덜 일하고도 원래 월급의 95% 정도를 받는 셈이에요. 통상임금이 250만원 이하라면 처음 10시간 단축분은 사실상 100% 보전돼요.
신청 순서
- 회사에 신청: 단축 시작 예정일 30일 전까지 시작일·종료일·근무 시간을 적어 서면으로 신청
- 근무 시간 합의: 출근을 늦출지, 퇴근을 당길지 등 구체적인 시간을 회사와 정해요
- 단축 시작
- 급여 신청: 단축 시작 후 1개월이 지나면 고용24에서 신청(회사가 단축 확인서를 제출해야 해요). 매달 또는 몇 달씩 모아 신청할 수 있어요
- 기한: 단축이 끝난 뒤 12개월 안에 신청하지 않으면 급여가 사라져요
회사가 거절할 수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회사는 단축 신청을 받아들여야 해요. 다만 이런 경우에는 거절할 수 있어요.
-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
- 대체 인력을 구하려 노력했지만 구하지 못한 경우
- 업무 성격상 근로시간을 나누기 어렵거나, 정상 운영에 중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
거절하려면 회사가 서면으로 사유를 알리고, 육아휴직이나 출퇴근 시간 조정 같은 다른 방법을 협의해야 해요. 정당한 이유 없이 거절하거나 단축을 이유로 불리하게 대우하면 법 위반이에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에서 상담할 수 있어요.
알아두면 좋은 점
- 연차·퇴직금: 단축 기간도 근속 기간에 포함돼요. 퇴직금 계산에서 평균임금이 줄어드는 불이익이 없도록 보호 규정이 있어요.
- 부부가 함께: 부부가 같은 자녀에 대해 각자 단축을 쓸 수 있어요.
- 방학 대응: 방학처럼 잠깐 돌봄이 필요할 때는 1~2주 단위 단기 육아휴직이 더 맞을 수 있어요.
- 아이돌봄과 함께: 단축으로 비는 시간을 아이돌봄서비스로 메우는 집도 많아요.
상한액과 세부 요건은 해마다 바뀔 수 있어요. 신청 전에 고용24나 고용노동부(1350)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하세요.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상황에 대한 공식 자문이 아니에요. 최종 판단 전에는 반드시 담당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2026년 10월 16일에 아래 원문 2건을 다시 확인했어요.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안내고용24(고용노동부)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초6·3년으로… 2시간 줄여도 62만5000원매일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