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2026 — 단독 월 247만원·부부 395만2천원 이하면 대상, 최대 34만9,700원
만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에게 주는 기초연금. 2026년 선정기준액(단독 247만원, 부부 395만2천원), 기준연금액(월 최대 349,700원), 부부 동시 수급 20% 감액, 소득인정액 계산 방식(근로소득 공제·재산 환산), 국민연금과의 관계, 신청 시기와 방법, 자주 놓치는 점을 정리했어요.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 중 소득·재산이 적은 70% 에게 매달 주는 연금이에요. 국민연금을 내지 않았어도 받을 수 있고, 국민연금을 받는 분도 함께 받을 수 있어요. 2026년에는 선정기준액이 크게 올라서, 작년에 탈락했던 부모님이 올해는 대상이 될 수도 있어요. 부모님 대신 확인해 드리는 자녀를 생각해 쉽게 정리했어요.
2026년 숫자 한눈에
| 구분 | 2025년 | 2026년 |
|---|---|---|
| 선정기준액(단독) | 월 228만원 | 월 247만원 |
| 선정기준액(부부) | 월 364만8천원 | 월 395만2천원 |
| 기준연금액(최대) | 월 342,510원 | 월 349,700원 |
선정기준액은 받을 수 있는지 가르는 선이고, 기준연금액은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이에요.
소득인정액이란
월급만 보는 게 아니라 소득 +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더해서 봐요.
- 근로소득: 일정 금액을 공제한 뒤 남은 금액의 70%만 반영해요. 그래서 일하는 어르신도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 연금소득: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은 반영돼요.
- 재산: 집, 토지, 예금 등에서 지역별 기본재산액을 뺀 뒤 일정 비율로 소득으로 환산해요. 금융재산은 추가로 일정 금액을 공제해요.
- 고급 자동차·회원권은 가액 전체를 소득으로 봐서 사실상 탈락할 수 있어요.
정확한 계산은 복잡하니 기초연금 누리집 모의계산을 이용하세요.
감액되는 경우
- 부부 동시 수급: 각각 20% 감액
- 국민연금을 많이 받는 경우: 국민연금 수령액이 기준연금액의 1.5배를 넘으면 가입 기간 등에 따라 기초연금이 줄 수 있어요.
- 소득역전 방지 감액: 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을 더한 금액이 선정기준액을 넘으면 넘는 만큼 줄여요.
신청 방법과 시기
- 언제: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 어디서: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 복지로 온라인
- 서류: 신분증, 통장 사본, 필요 시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등
- 지급은 신청한 달부터예요. 늦게 신청하면 지난 달 몫은 받을 수 없어요.
- 수급 희망 이력 관리를 신청해 두면, 탈락한 뒤에도 기준이 바뀌었을 때 안내를 받을 수 있어요.
자주 놓치는 점
- “작년에 안 됐으니 올해도 안 될 것”이라고 포기하는 경우 → 2026년 기준이 크게 올랐어요.
- 자녀와 함께 살아도 부모 부부의 소득·재산만 봐요(자녀 소득은 반영하지 않아요).
- 집이 있어도 지역별 기본재산액을 빼고 계산해서 대상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2027년 개편안 (추진 중)
정부는 2026년 9월, 2027년부터 기초연금을 소득이 낮을수록 더 주는 방식으로 바꾸는 개편안을 발표했어요. 보도된 정부안은 소득 하위 30%는 월 38만원, 3045%는 35만9천원, 4570%는 35만원 수준이고, 하위 45% 부부의 감액률을 20%에서 10%로 줄이는 내용이에요. 세부 수급 기준은 연말에 정해지고 예산·법 개정 절차가 남아 있어, 확정되면 이 글을 다시 정리할게요. 2026년에는 위의 현행 기준이 그대로 적용돼요.
자주 묻는 것
일을 하고 계시는데 받을 수 있나요? 근로소득은 공제 뒤 일부만 반영하기 때문에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모의계산으로 확인해 보세요. 일자리가 필요하다면 노인일자리 사업도 함께 알아보세요.
국민연금을 받으면 기초연금이 깎이나요? 국민연금 수령액이 일정 수준을 넘을 때만 감액될 수 있어요. 대부분은 둘 다 받아요.
해외에 오래 머물면요? 60일 이상 계속 해외에 체류하면 그 기간엔 지급이 정지돼요.
자녀가 대신 신청할 수 있나요? 가족이 대리 신청할 수 있어요. 위임장과 신분증 등 필요한 서류를 행정복지센터에 미리 물어보세요.
받다가 재산이 늘면요? 소득·재산이 바뀌면 신고해야 하고, 기준을 넘으면 지급이 중지돼요. 신고하지 않으면 나중에 환수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보면
만 67세 아버지와 65세 어머니가 공시가 3억원 아파트에 살고, 아버지가 국민연금 월 60만원, 어머니가 소득 없음이라면, 소득인정액이 부부 선정기준액(395만2천원)보다 훨씬 낮을 가능성이 커요. 두 분 모두 신청하면 부부 감액을 적용해 각각 약 28만원, 합쳐 최대 55만9천원 안팎을 받을 수 있어요. 작년에 탈락했던 가구라면 올해 다시 모의계산부터 해 보세요.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상황에 대한 공식 자문이 아니에요. 최종 판단 전에는 반드시 담당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2026년 10월 26일에 아래 원문 2건을 다시 확인했어요.
- 2026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보도자료보건복지부
- 기초연금 안내·모의계산기초연금(보건복지부)